생활의지혜

씁쓸하지만 효도계약서를 써야한다면~

콩이의세상살이 2016. 9. 21. 15:03
효도계약서 쓰는 방법이 여유만만에서 방송되더군요
조금 씁쓸하지만 돈주고 자식한테 배신?당하는거보다는
안전장치 하나 만들어 두는것도 좋을거같네요

정말 간단하죠?

이미 낸 증여세도 3개월 이내에 반환할경우
되돌려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 넘었다면 못받구요

또한
증여받고  6개월지난후
다시 재산 반환하는 경우라면
부모에게도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해요ㅜㅜ

불효자녀석 때문에 세금 옴청 내는 거죠..

그럴일은 없어야겠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