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mbc 방송에서 교통사고 블랙박스로 본 세상의 한문철
변호사님이 출연하여
차용증을 올바르게 쓰는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알아두면 도움이 될듯하여 방송을 캡쳐했습니다~
차용증은 빌려주는 금액과 채무자의 전화번호, 주민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실명과 별명이 틀릴 경우 함께 적어줘야 하구요
또한 채무자의 주소를 적어두면 좋다고 합니다
이자부분도 꼭 적어줘야 된답니다
이자부분이 없으면 민법상 정해놓은 이자밖에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연 5% ,, 위에는 월 2%인데 말이죠 그럼 연 24% ㅋㅋ
빌려줄때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때는 서서받는다고 하잖아요
가까운 사이라도 차용증은 반듯이 받아야 할거 같아요
또한 공증을 해두면 더 확실하다고 하네요
차용증 쓰기가 곤란한 관계라면 문자로 주고받고, 꼭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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